잇다(Itda) 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10월 16일
이 정책은 잇다 이용약관 제8조의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이 정책은 이 정책이 서비스에 적용된 뒤 가입하는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종전 환불정책(2026년 9월 8일 시행)이 계속 적용됩니다.
1. 무료 이용 기간
파운딩 멤버 무료 이용 기간(2026년 11월 15일까지)과 7일 무료 체험 기간에는 결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없습니다. 무료 기간 중 해지하더라도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전액 환불)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해지를 요청하면 전액 환불합니다. 단순 로그인은 서비스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물·고객·계약 등 업무자료의 등록 또는 수정, 파일 업로드 또는 내보내기, 자동 정리나 브리핑 결과 생성 중 하나라도 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3. 월간 결제 중도 해지 환불 (일할 계산)
월간 결제 이용자는 구독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 환불 금액 = 결제 금액 − (결제 금액 × 이용일수 ÷ 해당 결제 주기의 일수)
- 이용일수는 결제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로 계산합니다.
- 별도의 위약금이나 공제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연간 결제 중도 해지 환불
연간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제2조의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으면 전액 환불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용한 기간을 연간 할인 적용 전 월간 정상 요금으로 환산해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합니다. 연간 할인은 1년 이용을 전제로 적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환불 금액 = 연간 결제액 − (월간 정상 요금 × 이용 개월수)
- 월간 정상 요금은 연간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회원의 월간 이용가격입니다. 파운딩 멤버는 파운딩 월간 가격을 적용합니다.
- 1개월 미만의 이용 기간은 월간 정상 요금을 해당 이용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합니다.
- 차감액이 연간 결제액보다 크면 환불액은 0원이며,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계산 예시: 연간 결제액이 A원이고 월간 정상 요금이 M원인 회원이 3개월 이용 후 해지하면, M × 3원을 차감하고 A − (M × 3)원을 환불합니다. A와 M은 회원에게 적용되는 요금(이용약관 제6조)에 따릅니다.
5. 환불 절차
- 신청: 서비스 내 해지 기능 또는 contact@itda.cc
- 처리: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결제와 동일한 수단으로 환불합니다.
6.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정상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서비스 전부 종료 시의 환불은 이용약관 제15조에 따릅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이 정책이 서비스에 적용된 뒤 가입하는 회원에게 적용합니다. 그 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종전 환불정책(2026년 9월 8일 시행)이 계속 적용되며, 그 회원에게 이 정책을 적용하려면 이용약관 제3조에 따라 따로 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